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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by 쓸만한정보마당 2023. 2. 24.

보수총액 신고란?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 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종류를 부르는 말이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100% 고용주(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같이 부담을 한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산을 한다. 기준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보수총액에는 비과세 금액은 제외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정산월은 매년 4월이다. 

 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근로자들의 총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의 보수가 변동 사항 없이 동일한 경우도 꼭 제출을 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 신고방법 등

 2022년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2023년 3월 15일(수요일)까지 이다. 단, 건설, 벌목업의 보험 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3년 3월 31일(금요일) 까지로 2주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한 상용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수총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가능하다.(https://total.comwel.or.kr)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험료 징수 법에 의해 전잔신고를 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5천 원씩 경감을 해준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로그인을 한 후 보수총액신고 탭을 선택해 준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보수총액신고(10601) 입력방법은 2가지가 있다. 화면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방식이 있고, 엑셀파일 불러오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직접 입력을 해도 무방하지만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 경우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양식에 맞게 기입을 하여 업로드를 하는 게 편할 것이다. 사업장관리번호 옆 돋보기를 클릭하면 사업장명칭, 대표자, 팩스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있다. 작성자명과 연락처는 추가로 입력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면 된다. 아래쪽으로는 근로자 리스트가 자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작성자명과 연락처만 직접 기재를 하면 됩니다. (산재) 연간보수총액란에는 1년간 보수총액을 전액 입력을 하면 됩니다. (고용) 연간보수총액은 분기별(1~6월, 7~12월)로 나누어 각각 입력합니다. 종사자코드는 사업장의 우편번호이며, 사업주 소속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서에 종사자 코드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총액신고를 접수를 해주면 끝이 납니다.

 

접수 확인

 신고를 끝내고 난 후에 접수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사이트의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선택하면 왼쪽에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신고 접수현황을 눌러 조회를 하면 접수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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