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서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반대로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합니다. 단 국가, 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되지만 장려금은 미적용됩니다. 기관별 의무고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를 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이러한 부담금 제도는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신고대상은 월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부담금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관리,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담금 가산제도는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부담기초액은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연도 최저임금입니다.
신고 납부 및 절차
신고기한은 매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금 신고서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방지합니다. 납부기한도 매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로는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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