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합니다. 이 급여내역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등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급여를 모두 받지를 않고 공제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공제항목 중에서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 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공제항목은 회사 내 규정 및 사정에 따라서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사업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할 시에도 공제항목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을 지급할 시에 사업주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원천세 신고기준은 지급일 기준이라는 거입니다.
지급명세서란?
그렇다면 지급명세서는 무엇일까요? 지급명세서란 1년간 근로자 등의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별로 정해진 기한 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소득마다 제출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다르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제출을 해야 합니다. 2022년 7~12월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사항으로 급여를 익월 지급하는 업체는 2~6월 지급(5개월치) 액에 대해서는 상반기(7월까지) 제출을 해야 하며, 7~1월 지급(7개월치)에 대해서는 하반기(1월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개정 세법으로 2024년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로 변경된다 합니다. 일용직 및 기타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4월에 발생한 소득에 발생하고 5월에 지급하였으면 6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1년에 1번 제출을 합니다. 제출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매월 제출 시 연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원천세 신고기준은 지급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안 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안 할 시 가산세가 발생되니 해당 세목에 관해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위 업무를 하면서 실수를 해서 가산세를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담당자들이 업무 하기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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