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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by 쓸만한정보마당 2023. 1. 17.

충당부채란??

 회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당부채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 첫째,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무가 존재하고, 둘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셋째,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충당부채의 대표적 예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반품조정충당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 공사하자보수충당부채, 재고자산충당부채 등 이 있다.

 제품을 판매해서 만약 불량이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환불이 발생하게 된다. 그 불량이 미리 예상이 된다면 충당부채를 미리 설정을 해두어야 실제 반품이 발생할 경우 손해가 한 번에 발생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매월 결산을 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손실을 반영하여 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듯 미래에 손실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나중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충당부채가 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여러 가지 충당부채 중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종업원의 퇴직 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이다. 충당금은 종업원이 언제 퇴직할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할 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그리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통 결산월에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결산월에 전 직원이 퇴사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퇴직급여를 부채로 계상한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금액을 계산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무년수와 직전 3개월치 평균급여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가 많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을 해야 한다. 만약 2021년 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5천만 원이고 2022년 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7천만 원일 경우 2천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1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회계처리르 하였다면 3천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수익과 비용대응의 측면에서 본다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분의 비용처리는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미실현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작은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반드시 설정할 의무는 없다. 

 

퇴직급여 종류(DC형 / DB형)

 1.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서 퇴사 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이 된다.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당해 결산시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로 연봉이 매년 인상되는 급여체계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이다. 확정급여형은 관리주체가 회사가 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해당 연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총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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