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1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공제금액을 제하고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이 공제금액에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 여러 가지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이 소득세, 주민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이 소득세, 주민세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많이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소득세를 조금만 공제하고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세를 많이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돈을 더 납부..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