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2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사업목적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제반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중소기업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도입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1일(수)부터 2023년 2월 22일(수)까지이다. 지원대상설비의 개선완료는 2023년 10월.. 2023. 2. 20. 화학물질관리법(영업허가)을 위한 절차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2021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재정비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 여부를 지원할 수 있게 .. 2023.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