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복지나 급여나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서는 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보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이 있습니다. 감면율 범위는 70%~90%이며 최대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감면기간은 3년~5년입니다. 청년은 감면기간 5년으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군대를 다녀왔을 경우 .. 2023. 1. 10.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 공제금액을 제하고 급여를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이 공제금액에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 여러 가지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이 소득세, 주민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돈을 더 내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이 소득세, 주민세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많이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소득세를 조금만 공제하고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세를 많이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돈을 더 납부.. 2023.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