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방법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 신고란?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 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종류를 부르는 말이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100% 고용주(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같이 부담을 한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정산을 한다. 기준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보수총액에는 비과세 금액은 제외를 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정산월은 매년 4월이다. 이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근로자들의 총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의 보수가 변동 사항 없이 동일한 경우도 꼭 제출을 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2023.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