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1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서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반대로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합니다. 단 국가, 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되지만 장려금은 미적용됩니다. 기관별 의무고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를 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이러한 부담.. 2023. 1. 7. 이전 1 다음